재판부 "재산 현황과 다름 인지했을 것"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산 축소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 문병찬)는 27일 ‘재산신고 고의 누락’ 혐의를 받아온 조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아야 당선이 취소되는 규정에 따라,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현황표를 작성하면서 누락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재산 보유 현황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유권자가 공정하게 후보자를 판단하도록 정보를 공개한다는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적극적 의도나 계획적으로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 무렵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재산보유 현황서를 게시했으나, 실제론 26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채권을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의원이 5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지난달 23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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