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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찍으면 '피부 자극 일으킴'…생활용품, 전성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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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찍으면 '피부 자극 일으킴'…생활용품, 전성분 공개된다

입력
2021.01.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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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 법원 규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 법원 규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국민들의 '케미포비아'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방향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27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개 기업 1,500여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 성분 정보를 올 상반기까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내용은 △기본 정보(제품명, 업체명, 연락처, 주소 등) △함유성분 정보(성분명, 용도, 화학물질 안전정보 등) △안전사용 정보(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보호포장대상 등) 등이다.

특히 '호흡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삼키면 유해함' 등 해당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초록누리 앱을 이용해 바코드를 스캔하면 손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성분 공개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세탁제, 방향제, 탈취제, 살균제 등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17개 제품의 전 성분이 공개되었다. 나머지 83개 제품의 공개가 남았다.

이번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정보 공개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성분 공개 지침서에 따라 기업에서는 함량에 관계 없이 제품 모든 성분을 정부에 제출, 공개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영업 비밀 성분이라도 인체 유해성이 높다면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 성분과 함께 각 성분에 대한 관리 등급을 알기 쉽게 공개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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