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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입학한 초등학생 '빈 교실'에 8분간 방치... 대법 "훈육 아닌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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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입학한 초등학생 '빈 교실'에 8분간 방치... 대법 "훈육 아닌 학대"

입력
2021.01.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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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A씨 벌금 300만원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무리 훈육 목적이었다 해도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만 6세 어린이를 ‘빈 교실’에 홀로 8분간 방치한 행위는 아동학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B군이 말을 듣지 않아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옆의 빈 교실에 혼자 있도록 했다. 이른바 ‘지옥탕’으로 불리는 교실이었다. 같은 반 학생들도 ‘혼이 나는 공간’ ‘어둡고 무섭고 캄캄한 곳’ 등 공포감을 일으키는 장소로 생각했던 곳이다.

그럼에도 A씨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8분 동안 B군을 원래 교실로 복귀시키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야 다른 선생님이 B군을 교실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B군은 그 이전에도 ‘글씨 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5, 6차례 격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격리 조치는 B군을 훈육하기 위해 약 5분간 ‘타임 아웃’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옥탕’에 대해서도 “동화책의 이름을 따서 별명을 붙인 것일 뿐, 무서운 공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행위는 ‘교육’ 차원에서 취해진 것이지, 아동학대가 아니었다는 항변이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이 아닌,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실제 ‘지옥탕’을 무서운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격리된 공간으로 보내진 B군도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A씨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학칙상 훈계ㆍ훈육의 방법으로 격리조치가 허용되나 이는 ‘교실 내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곤란한 경우엔 교감이나 교장에게 보내 잠시 격리해야 한다”며 “A씨의 행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A씨가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니까 (부모님께) 뭐라고 한 것 아니냐”면서 B군을 다그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이후 학부모 23명에게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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