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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 서초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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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 서초서 압수수색

입력
2021.01.27 10:15
수정
2021.01.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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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서초서가 이 차관을 형사입건하지도 않고 내사종결로 마무리한 것과 관련,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셈이다.

사건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 차관은 만취 상태로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니라, 형법상 폭행 혐의만을 적용한 뒤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를 들어 내사종결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작년 12월 이 차관 취임 이후 이 사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한 시민사회단체는 대검찰청에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차관 사건 담당 경찰 수사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냈고, 검찰은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제기된 점을 고려해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당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영상이 삭제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택시기사가 복구된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경찰에 직접 보여 준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4일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서울경찰청에 진상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도 해당 영상을 확보, 이 차관의 특가법 위반 여부와 함께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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