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인 포함 관계자 17명 무더기 기소
D램 반도체 핵심 첨단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반도체 장비업체 간부 등 16명과 회사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 조상원)는 26일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 및 세정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A사 연구소장 임모(51) 상무와 영업그룹장 박모(47) 이사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소재를 사용한 SK하이닉스의최신 반도체 제조 공정기술 및 세정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배합비율인 ‘반도체 세정 레시피’를 중국 반도체 업체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A사 부사장과 이사 등 간부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국내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수사를 해왔다. 검찰 수사 결과 A사는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경쟁업체 전직 직원 등을 통해 삼성전자 자회사인 반도체 장비업체 B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첨단기술을 취득한 뒤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개발에 사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사 공정그룹장, 공장장 및 하청업체 대표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 범행에 가담한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유출 사건 등 전문분야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가핵심기술과 첨단기술의 국외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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