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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소득ㆍ재산기준 완화’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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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소득ㆍ재산기준 완화’ 6개월 연장

입력
2021.01.26 16: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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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맞춤형 돌봄인력 255명 추가 채용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 복지 수요 확대에 발맞춰 각종 복지정책을 강화ㆍ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실직ㆍ폐업에 처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ㆍ재산 기준을 오는 6월 말까지 완화한다. 애초 지난해 연말까지였던 한시 완화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완화한 대로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이하, 재산기준 3억3,600만원 이하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취약 노인을 위한 ‘어르신 맞춤돌봄 서비스’ 인력도 255명 늘려 총 3,045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은 지원 대상을 지난해 1만 가구에서 올해 1만2,500가구로 늘린다. 독거 중증장애인을 위한 IoT 감지 센서 설치 대상은 1,283가구에서 1,588가구로 확대한다.

노인 공공일자리는 올해 약 7만개 제공한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가할 수 있었는데 의료ㆍ교육ㆍ주거 급여 수급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실버케어센터,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비전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각장애인ㆍ농아인 쉼터는 추가 설치한다.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260개 등 장애인 일자리가 2,955개에서 3,399개로 늘어난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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