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입해 당첨된 뒤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긴 남성과 통장을 양도한 여성 등 2명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업무방해 및 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A씨에게 통장을 판매한 B(38)씨에게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경기 수원시 한 카페에서 B씨에게 1,300만원을 주고 그의 다자녀 세대주 청약통장과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A씨는 같은 해 6월 16일 인천 모 아파트 분양 때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중 84㎡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계약금 등 5,652만원을 추가로 건네 그해 7월 1일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넘겨받았다. A씨는 다음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챙겼다. 다만 전매 차익이 얼마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주택법상 당첨 후 6개월 이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김 판사는 “A씨는 타인의 청약통장으로 부정하게 공동주택을 공급받고 재개발조합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을 방해했다”며 “이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분양 시장에 참여한 이들에게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도 A씨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하고 부정하게 공동주택을 공급받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그가 A씨 제의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이 적발된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A씨가 검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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