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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패티 前납품업체 임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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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패티 前납품업체 임직원 집행유예

입력
2021.01.26 16:54
수정
2021.01.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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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햄버거병 사건'으로 2018년 기소
檢, 2019년 10월 맥도날드 재수사 착수

지난 2017년 9월 3일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당시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이 발생하자, 맥도날드는 공식입장을 내고 모든 매장에서 불고기버거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9월 3일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당시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이 발생하자, 맥도날드는 공식입장을 내고 모든 매장에서 불고기버거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패스트푸드업체 한국맥도날드에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과거 납품했었던 패티 제조ㆍ가공업체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4년 4개월, 검찰 기소가 이뤄진 지 약 3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피해자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승식품(전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61)씨와 공장장 황모(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품질관리팀장 정모(42)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명승식품 법인에도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도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제조된 패티를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장출혈성대장균 증후군이 발생했고, 일부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ㆍ일명 ‘햄버거병’)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특히 “직원들에게 검사 결과를 삭제하라고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피고인들을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압수된 증거들 중 일부는 압수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나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세 어린이가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7월 피해 아동 부모는 “덜 익은 패티 탓”이라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송 이사 등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키트 스틱’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는데도, 패티 63톤(시가 4억원 상당)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나 2018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DNA를 증폭해 독성을 검사하는 PCR 검사에서 패티 오염 시 발견되는 ‘시가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됐는데도, 패티 2,159톤(시가 154억원 상당)을 유통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

다만 맥도날드 본사 측은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 검찰의 2차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맥도날드가 1차 수사 때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10월 검찰이 사실상의 재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피해자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아이들이 응급실에 가고, 심장이 멎었고, 죽을 뻔한 상황이 됐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왔다. 이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선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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