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이달 중순 코박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될 6만명분(11만7,000도즈)의 화이자 백신를 특례 수입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이자 백신은 국내 도착과 함께 즉시 접종이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청은 이날 합동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특례수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백신·임상 전문가와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박스 화이자 백신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국 사용 승인을 받은 점과 △한국 식약처도 WHO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 수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식약처에 약사법 제85조의2에 따른 특례수입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례수입은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도입 과정에서 이를 활용했다.
질병청은 식약처의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박스가 각국에 백신 공급을 맡은 유니세프 등이 화이자 백신을 공급하면 별도 허가 절차 없이 국내로 들여와 접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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