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환경청은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취소 결정'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추후 재협의 과정에서 다시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원주환경청은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재결 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해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두 차례의 보완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한 차례만 보완을 지시한 채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외에 해당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부동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게 원주환경청의 입장이다.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재결 취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한 번 더 보완하라는 게 핵심"이라며 "보완서를 보고 협의하는 사안으로, 결과는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에 모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까지를 3.5㎞ 길이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양양군이 추진하던 이 사업을 원주환경청은 환경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2019년 9월 16일 부동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양양군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3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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