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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현행범도 놔주는 경찰... "이게 책임수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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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수폭행 현행범도 놔주는 경찰... "이게 책임수사냐"

입력
2021.01.26 16:07
수정
2021.01.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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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용해동에 위치한 목포경찰서 신청사

목포 용해동에 위치한 목포경찰서 신청사


책임수사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아직 버거운 것일까.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책임수사 실현"을 호기롭게 외쳤지만 정작 사건 현장에선 되레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수폭행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낸 사실이 드러나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 35분쯤 전남 목포시 하당신도심의 한 통닭집에서 A(76)씨가 만취해 맥주병으로 가게 주인 B(57)씨와 여종업원(52)의 머리를 수 차례 내리쳤다. B씨는 깨진 맥주병을 들고 종업원 등을 향해 위협하던 A씨를 제지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증상을 보이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당시 가게 있었던 B씨의 부인과 여종업원도 A씨 폭행 후유증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만 받은 뒤 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를 찾았다. 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터라, 피해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B씨는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낸 사실을 알고 아연실색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가 맥주병을 든 채 가게 안팎을 들락거리면서 탁자 엎는 등 15분여 동안 행패를 부렸지만 만취했다는 이유로 A씨를 현장에서 귀가 조치시켰다. 지구대 경찰관들에겐 폭행사건 현장 초동수사 매뉴얼은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했던 셈이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지구대에 가보니 한 경찰관이 사건 접수는커녕 웃으면서 'A씨를 현장에서 돌려보냈다'고 말하는 걸 보고 기가 막혔다"며 "이런 게 책임수사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또 "폭행 사건 다음날 지구대장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지구대 직원과 관련해)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이해해 달라는 말까지 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분노했다.

하당지구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건 당시 만취한 피의자가 고령인 데다, 인근에 거주지가 있어 곧바로 귀가 조치했다"면서 "일부러 봐주려고 한 건 아니었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는 현장이 진정세를 보였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가게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난동 영상을 뒤늦게 확보하고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시 A씨를 귀가조치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현장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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