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경기 안산 유치원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200인 이상 원생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 1명이 의무배치된다. 지난해 경기 안산 유치원의 집단식중독 사건 이후 나온 보완책인데, 원생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유치원에는 두 곳당 1명이 배치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 유치원 급식은 2개 법안의 적용을 받았다. 식품위생법은 50인 이상 유치원에는 반드시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했지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는 원생이 100명이 넘을 때만, 그것도 5개 유치원이 1명을 공동 채용하면 됐다. 이런 상황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마련된 2005년 이후 15년간 이어졌고, 유치원 급식이 각종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 1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했다.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2개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게 했다. 100인 미만 사립유치원은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 유치원 중 국공립?100인 이상 사립 유치원 비중은 지난해 기준 55.5%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