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2월 10일한 고금리 대출 특별 단속 실시
2월 5일까지, 51개 사업장 대상 체불조사 후 행정조치
울산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금리 대출 특별단속과 함께 체불임금 실태조사에 나선다.
26일 시 특사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무자격 대부 업체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자영업자 등 서민의 명절 대출 자금 수요가 많이 늘고 이에 따른 불법 고금리 등 피해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시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불법대출에 피해가 우려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벌인 뒤 2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불법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무자격 대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동시에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불법 대부로 인한 서민 피해를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울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현장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급공사 임금 지급실태 등에 대한 일제점검도 벌인다.
이번 점검은 2월 5일까지이며, 점검 대상은 시가 발주한 5억원 이상의 공사(전문공사 3억),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학술용역 제외)으로 공사 27건, 용역사업 24건 등 총 51개 사업장이다.
시는 감독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질면담을 통한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 적발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기성 및 준공 검사 신청 시 신속한 처리로 대가 지급기간을 단축해 설 명절 전 공사대금이 조기 집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건설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관련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으로 근로자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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