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 협정 위반으로 본 1심 오류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부과된 한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가 협정 위반이라고 본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다시오 카스티요 WTO 분쟁해결기구(DSB) 의장은 25일(현지시간) 오전 열린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산 SSB 무역 분쟁과 관련해 상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은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와 관련해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회람했다. 관세를 철폐할 경우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측 주장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유로 뒷받침돼 있지 않다"고 결론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인도·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 이후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간 관세 유지 필요성에 대해 진행한 4차례 재심 모두 필요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일본은 2017년 3월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2018년 6월 WTO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는 패널 판정이 나온 직후부터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7일에는 일본산 SSB 반덤핑관세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관세 유지 의지를 보였다. WTO에서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처는 유지된다. WTO에서 최종심 판사 역할을 하는 상소 위원 부족으로 재판부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확정 판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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