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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앞에서 공개 망신 줘" 대구 환경미화원 '직장 괴롭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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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앞에서 공개 망신 줘" 대구 환경미화원 '직장 괴롭힘' 고소

입력
2021.01.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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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주장
담당 공무원 "사실 무근... 모두 공정한 절차로 진행" 반박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 지역 한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하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대구 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A씨는 지난해 말 청소 감독을 맡고 있는 동료 환경미화원으로부터 경위서 제출을 요구 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동료 환경미화원이 올해 1월 첫 출근에 많은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경위서를 제출하라며 망신을 주기까지 했다"며 "근무 시간에 충실히 청소 업무를 했다는 것은 인근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상태 불량에 대한 어떤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청소 감독 시 담당 공무원이 동행해야 하는데도 동료 환경미화원 혼자 수시로 찾아와 감독하는 등 직권 남용 사례도 수차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소 업무에 대한 순환보직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미화 업무 중에서도 가장 힘든 차고지 음식물쓰레기 업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A씨는 "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은 운전직이나 편한 곳으로 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 강도가 높은 곳으로 보낸다"며 "음식물 쓰레기 업무는 하루 15km, 2만보씩 걸으며 처리하는데 이에 대한 배려심 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가로 청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담당으로 업무가 변경됐다.

A씨는 지난 달부터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그는 병원으로부터 3개월 이상 정신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밤마다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지 못할 정도"라며 "이제라도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여건이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청소 상태 지적 등은 제대로된 절차를 통해 이뤄졌고, 해당 환경미화원이 평소 근무 상태가 불량했고, 이에 따른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구청 환경청소과 공무원 B씨는 "근무지 청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청소 장비를 무단 방치하는 등 이유로 경고를 준 바 있다"며 "해당 환경미화원에게 특별한 나쁜 감정도 없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지겠지만 스스로도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돼 황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씨는 지난 20일 대면 조사를 마쳤고, B씨 역시 조만간 노동청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후속 조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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