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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컬링연맹 회장선거 무효 처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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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컬링연맹 회장선거 무효 처분 취소하라”

입력
2021.01.25 19:44
수정
2021.01.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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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후보 당선 인정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체육회가 대한컬링경기연맹이 내린 회장선거 무효 공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체육회 자문 단체인 회원종목단체 선거공정위원회는 25일 컬링연맹 선관위가 20일 정한 회장 선거 선거 무효를 시정하고, 선거 무효 취소 재공고를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김용빈 후보의 당선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컬링연맹은 14일 회장 선거를 실시, 유효투표 78표 가운데 김용빈 37표, 김중로 35표, 김구회 6표로 김용빈 당시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연맹은 15일 당선 공고를 했고, 김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배부했다.

그러자 김중로 후보가 이의를 제기했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선거인 후보자 가운데 추첨으로 선거인을 확정해야 하는데, 일부 시도연맹에서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후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았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연맹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사무실이 폐쇄되고 성탄절, 신정 연휴기간이 겹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한을 선거인 추첨일 다음날(1월3일)로 연장했다”고 해명했지만, 반발이 이어지자 선거 무효를 선언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선거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원종목단체 제29조(선거의 중립성) 제5항,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를 들어 판단한 것이다. 컬링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그 밖의 사항)에 따라 협회 정관과 선거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연맹의 해명대로 연맹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한체육회 측은 “회원종목단체 선거 시 협회 선거규정을 1차적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며 “상위 단체 회장선거 규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맹 선거관리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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