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전·월세비 지원, 대학생으로 확대
전남도는 청년 취업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매달 10만원씩 전·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은 만18~39세로 도내에서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며, 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더욱 많은 청년이 청년정책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노동자와 사업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또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도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사업자와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한 청년은 이날부터 2월 1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각 22개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검토·유사 주거사업 중복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중 발표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10만원씩 1년간 현금으로 받는다. 도는 지원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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