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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녹색금융 지원 2배 확대… ESG 공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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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녹색금융 지원 2배 확대… ESG 공시도 의무화

입력
2021.0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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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환경부 '녹색금융 추진계획'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2030년까지 지금보다 두 배 확충하기로 했다. 또 '녹색분류체계'를 마련, 이를 토대로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환경부 등은 25일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 회의를 열고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은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늘린다.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을 위한 기관별 투자전략은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들은 정책금융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금융협의회'를 올해 상반기 중 구성해 공동으로 녹색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될 경우, 이를 토대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한다. 산은과 수은, 기업은행은 '녹색 특별대출'을 통해 우대금리를 최대 1%포인트 적용하고, '녹색기업 우대보증'으로 보증료율을 최대 0.4%포인트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에 대한 단계적 공시의무 강화 계획도 올해 상반기 수립된다. 먼저 올해 ESG 정보 공개 지침을 제시해 2025년까지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 공시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일정 규모(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 2030년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가 ESG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후변화가 금융권에 야기하는 위험은 금융권의 무관심, 늑장대응, 불충분한 지원에서 비롯된다"며 "금융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과 충분한 지원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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