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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은 꽃뱀' 허위문자 유포... 대법은 왜 '무죄' 판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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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은 꽃뱀' 허위문자 유포... 대법은 왜 '무죄' 판결했나

입력
2021.01.25 16:04
수정
2021.01.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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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받은 사람들, '말도 안돼' 반응 보여"
?항소심 무죄 판결 확정... 검사 상고 기각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허위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 해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 전파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면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의 친구들에게 ‘B씨는 과거 술집에 다녔고, 유부남한테서 생활비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란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내며 ‘영상 속 여성은 B씨’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1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자에 대해 “피해자 B씨가 소위 ‘꽃뱀’이라거나,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등의 자극적인 소재들로 이뤄져 있어, 제3자한테 전파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자를 받은 B씨 지인들은 B씨의 가족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 아니므로, 그 내용을 타인과 공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문자를 보낸 대상이 모두 B씨와 10년,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한 친구들로, 실제 이들은 문자를 받고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근거를 들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의 문자 내용이 거짓은 맞지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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