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대 재해 예방과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청(廳)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이은 후속 조치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키로 했다”며 “그에 관한 여야 합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리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청을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기업 경영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그럼에도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경영자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을 여야는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관련 업무 범위와 책임이 커지는 만큼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한 개 국(局) 규모인 담당 정부 조직을 확대,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산업안전 담당 조직의 이 같은 격상과 확대가 산업안전 확보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일하다 죽는 일 없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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