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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의 섬' 제주 가파도 프로젝트 불법 건축물로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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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의 섬' 제주 가파도 프로젝트 불법 건축물로 ‘휘청’

입력
2021.01.25 15:33
수정
2021.01.25 15:56
0 0

숙박시설·터미널 내 매점 불법영업
150억 투입 사업 대폭 수정 불가피

제주도 감사위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위치한 가파도터미널 내 매점이 부적정하게 건축된 사실을 적발했다. 사진은 가파도터미널 전경. 연합뉴스

제주도 감사위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위치한 가파도터미널 내 매점이 부적정하게 건축된 사실을 적발했다. 사진은 가파도터미널 전경. 연합뉴스



‘섬 속의 섬’ 제주 가파도를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 혈세 150여억원을 투입한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이하 가파도 프로젝트)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해당 사업 관련 주요 시설들이 불법으로 건축된 것으로 드러나 기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5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가파도하우스 용도변경 적법여부 등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파도 프로젝트로 추진됐던 숙박시설인 가파도하우스와 가파도터미널 내 매점이 불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파도 프로젝트는 제주도가 사업비 148억원을 투입해 가파도에 주민 수익시설(관광지원시설)인 게스트하우스(6동)와 가파도 터미널, 주민 공동이용 시설인 가파도어업센터, 문화시설로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와 전시동 등을 건립한 사업이다. 도는 현대카드와 손을 잡고 2013년 9월 기본구상을 시작으로 2014년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등을 거쳐 2016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며, 지난해 10월 완료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그동안 추진했던 일부 사업들이 불법적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위는 숙박시설인 가파도하우스 부지가 자연취락지구에 위치해 있음에도 도 담당부서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준공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취락지구 내 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도 감사위는 또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위치한 가파도터미널 내 매점도 부적정하게 건축됐다고 지적했다. 도 감사위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휴게음식점과 판매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지만, 서귀포시 담당 부서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내 준 사실을 적발했다.

도 감사위는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을 위반해 건축물을 용도지역에 맞지 않게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와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도와 시에 공용건축물 용도변경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된 시설을 운영하는 가파도마을협동조합 등에 즉각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앞으로 게스트하우스 등에 용도 변경 방안을 주민들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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