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확인되면 수사 전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거짓 해명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식 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을 했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사자 합의 등을 이유로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했으나, 일각에선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폭행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경찰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8일 '이 차관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사건 담당자인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택시기사가 휴대폰으로 옮겨놓은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것으로 확인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경찰 윗선에선 담당 경찰관이 휴대폰 영상을 확인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최 국장은 "직원이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을 언론 보도 이후에야 알게 됐다"며 "지난달 사건 파악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의 보고를 확인했지만 휴대폰 영상 확인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서초서 직원들은 (이 차관이) 변호사였다는 점은 알았지만, 법무실장을 지냈다는 것은 예상하기 쉽지 않았고 몰랐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날부터 거짓 해명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담당 수사관은 전날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존재를 알게된 시점, 상부 보고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 전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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