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은 석곡면 석곡로 시가지 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다.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000㎡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 대상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도소매 점포 또는 용역 점포의 밀집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상점가로 분류된다.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 밀집 구역은 상점가로 지정될 수 없어 그동안 각종 지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전통시장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지난해 11월 도내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석곡로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군은 136억원이 투입되는 석곡 도시재생사업과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까지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가상인회도 설립해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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