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연인 관계 남녀 2명을 살해한 피의자들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국동포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대림동 골목에서 또다른 중국동포인 5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녀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살인 이유를 치정 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나를 무시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의 지인인 B씨가 여성 피해자를 발견한 후 A씨에게 연락하자, 인근에 거주하던 A씨가 집에서 흉기를 챙겨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살해 현장에서 체포된 B씨 역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해 서울 구로동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A씨를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19시간 만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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