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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방과후강사·아이돌보미 지원금 신청하세요

입력
2021.01.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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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3월 부산교육청 앞에서 개학 연기에 따른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방과후강사노조 제공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3월 부산교육청 앞에서 개학 연기에 따른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방과후강사노조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와 아이돌보미 등 방문돌봄 서비스 분야 종사자에게 1인당 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금을 활용해 8개 직종 종사자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가요양 서비스·노인 맞춤 돌봄·장애인 활동 지원·장애아 돌봄·가사 간병 서비스·산모 신생아 서비스·아이 돌보미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 공고일(2021년 1월 15일) 현재 해당 업무에 종사 중이어야 하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 요건을 증명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2019년 연소득 1,000만원 이하다. 지난해 새롭게 일을 시작한 종사자는 2020년 소득을 기입하고 노무 제공 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2월 말 일괄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이달 25∼2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된다. 25일에는 끝자리가 1과 6, 26일에는 2와 7, 27일 3과 8, 28일 4와 9, 29일 5와 0인 사람이 대상이고, 30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과 전담 콜센터(1644-0083)에서 확인하면 된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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