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5년간 불법 주식사이트 운영
230여 명으로부터 430억 원 받아 편취?
운세, 복권 구매대행 등 각종 사기치기도
해외에서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430억 원을 가로 챈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이 외에도 운세 무료상담과 복권 구매대행 등의 사기도 저질렀으며, 범죄수익 일부를 국외로 빼돌려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13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2년 5월 태국 방콕에서 무허가 선물·주식거래 등 13개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정상적인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해 회원을 모집, 2017년 10월까지 231명으로부터 430억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후 외국인 명의의 한국 계좌로 송금한 뒤 환치기 방법으로 다시 태국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 중 169억원을 국외로 빼돌렸다. 이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타고 콘도 등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씨는 2002년 운세 무료상담 사기를 벌여 3,500만원을, 2005년 ‘세븐포커’, ‘바둑이’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억 원을, 2007년 태국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1억 원을 가로채는 등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6년에는 베트남에서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 81명으로부터 송금 받은 7,0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씨의 사기행각은 지난해 4월 태국에서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멈췄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기 의도가 없었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과 경찰이 이씨의 회사를 범죄단체조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수 있었다’는 내용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허황한 사행심을 조장,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쳐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사기 등으로 취득한 막대한 범죄수익을 국외로 은닉해 그 이익 대부분을 향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독려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끼친 막대한 해악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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