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같은 학교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로 대학생 A(25)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5시30분쯤 자신이 다니던 목포해양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잠을 자던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다. A씨는 기숙사 학생이면 성별과 관계없이 1층 내부에서 여자기숙사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A씨는 여자기숙사 침입 과정에서 평소 착용하지 않는 안경과 모자를 쓰는 등 변장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성 친구가 방에서 룸메이트와 술을 마신다고 했던 게 생각나 (여자기숙사에) 들어갔고, 자고 있던 학생의 어깨를 만졌을 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여자 기숙사에 들어간 적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고, 기숙사 내 빈방에서 발견된 외투와 모자에서 채취한 지문이 A씨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해 범인으로 특정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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