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기소·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수사청을 설립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가지는 수사권을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 일부가 반발해 최종 조율 과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22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특위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독립된 수사청을 만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검찰이 기소와 영장청구를 전담하게 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역할에 충실하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현재 검찰에는 직접 수사 기능과 공소유지,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영장청구권 등 기능이 병존한다"며 "이를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진행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작업 성격이다.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6대 범죄로 축소시켰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검찰개혁특위를 출범시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수사청 출범 시기나 정부 조직 내 편재, 현 검찰 인력을 수사청에 어느 규모로 보낼지 등을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월까지 후속 법안을 마련해 6월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큰 가닥은 잡혔지만 변수는 내부 반대다. 지난 20일 열린 특위에서도 일부 검찰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아직 지도부까지 올라간 내용은 아니다"라며 "6월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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