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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 무효' 소송냈지만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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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 무효' 소송냈지만 또 패소

입력
2021.01.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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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에 낸 이의신청도 안 받아들여져

서울 연희동 전두환 사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사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별채 소유주인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검찰의 별채 압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씨는 같은 취지로 서울고법에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1월 패소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22일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면서 지난해 연말 기준 970억원을 미납했다.

이씨는 2013년 연희동 사저가 검찰에 압류 당하자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징수를 위해 제3자 재산을 처분해선 안 된다”며 2018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패소한 것이다.

이씨는 2019년 서울고법에도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해 “검사의 별채 압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집행 이의신청은 추징금 확정 판결에 따른 검사 집행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이번 행정소송은 검사가 집행한 내용(별채 압류)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다. 외양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서울고법은 당시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매수한 재산이고, 이씨도 이를 알면서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2003년 그 돈으로 별채를 취득했다. 며느리 이씨는 2013년 4월 별채를 취득했는데,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수자금 마련 및 매매계약 체결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추징법’으로도 불리는 공무원범죄 몰수법은 ‘범인 이외의 사람이 불법재산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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