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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차익'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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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차익'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무죄

입력
2021.01.22 14:17
수정
2021.01.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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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취득 정보 투자 영향 미칠 정도 아냐"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7년 8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7년 8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아온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재판관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후보자가 취득한 정보가 주식투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정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성과 정확성을 갖추고 구체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내츄럴엔도텍 상장 5개월 전에 이 회사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2015년 4월 15일 9만1,000원까지 치솟았으나 같은 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이 불거지면서 급격히 떨어졌다. 많은 투자자가 큰 손실을 봤지만, 이 전 후보자는 5억3,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이 가짜 백수오를 사용했다는 한국소비자원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 전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일부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피했다고 봤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주식거래 논란이 불거지자 지명된 지 25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 전 후보자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라도 (무죄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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