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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2시간 남겨 놓고 이탈…‘무관용 원칙’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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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2시간 남겨 놓고 이탈…‘무관용 원칙’ 형사고발

입력
2021.01.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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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시점검 통해 4명 적발

제주도청 입구 전경.

제주도청 입구 전경.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를 잇따라 적발해 형사고발했다. 한 위반자는 자가격리 해제까지 2시간 정도 남겨 놓고 격리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도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벌여 수칙을 위반한 4명을 적발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현장기동감찰팀은 지난 19~20일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등을 진행한 결과 산책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3명을 적발했다. 사례별로 보면 지난 8일부터 자가격리 중인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쯤 산책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또 1월19일과 14일 각각 입국한 부부 B씨와 C씨는 20일 오후 2시쯤 동네 산책을 위해 격리장소에서 무단으로 벗어났다. 이들 3명은 모두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한 휴대폰만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에는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격리장소를 이탈한 D씨를 적발했다. D씨는 이날 오전 격리해제 전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가지 않고 약국과 행정기관 등을 방문했다. D씨는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면 같은날 낮 12시부터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는 상황이었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4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모두 형사고발했다.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오전 11시까지 도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모두 22명이며, 도는 이들 모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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