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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성폭행' 녹색당 전 당직자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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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성폭행' 녹색당 전 당직자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1.0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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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형량 약해, 검찰이 항소해야"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녹색당 전 당직자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권기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를 받게 하고, 아동 청소년 취업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표는 녹색당 당직자인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공개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허위 소문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신 대표를 부산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A씨는 법정에서 준강간은 인정하지만, 준강간치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 대표가 사건 이후 찍은 허벅지와 무릎의 멍 자국과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받은 사실을 통해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은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대표가 소속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이날 선고 직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재판부 결정에 검찰의 항소를 피해자는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단체 등은 이어 "이날 선고에선 가해자가 신 대표를 유인한 점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범행을 인정한 것을 감형 사유로 밝혔는데, A씨가 그간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긴 것을 생각하면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조차도 약하다"고 말했다.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신 대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출마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총선에선 이번 사건으로 녹색당을 탈당, 서울 서대문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부산= 목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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