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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정거래 의혹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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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정거래 의혹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 무죄

입력
2021.01.22 11:20
수정
2021.01.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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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친동생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시계·패션 브랜드 제이에스티나의 창업주이자 공동 창업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친동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무이사 이모씨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영업적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성 정보인 것은 맞다"면서도 김 전 대표 등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법인이 연간 실적을 공시하기 전인 2019년 2월 1일부터 12일까지 보유 주식 34만6,653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와 장내거래 등으로 판 것으로 조사됐다. 제이에스티나는 같은 달 12일 장 마감 직후 2018년도 영업적자가 전년동기 대비 18배 늘어난 8억6,0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김 전 대표가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 보유주식을 대거 팔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대표가 매도한 주식의 총액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지만, 같은 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한슬 기자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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