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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커피숍 업주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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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커피숍 업주 항소 기각

입력
2021.01.22 08:20
수정
2021.01.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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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적욕망 만족 목적으로 침입”

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상가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30대 업주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A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중순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의 한 커피숍 건물 상가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고객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카메라 설치 사실이 발각되자 고객에게 ‘영상을 확인해 보고 싶다’며 자신의 설치한 카메라를 달라고한 후 카메라의 영상저장장치인 SD카드를 부숴 하수도에 버렸다. 조사결과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초소형 적외선 카메라로 전원선이 연결돼 있지 않아도 작동하며, 불특정 다수의 용변 모습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카메라와 SD카드의 구매자가 A씨인 점,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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