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효과 등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회 사무처가 내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방법을 안내하며 '김장애' '김수급' '김위탁' 등의 차별적 표현을 사용했다가 지적을 받고 수정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최근 내부 전산망에 올린 직원들의 연말정산 신고 방법 안내문에서 부양가족 작성의 예시로 '김장애', '김수급', '김위탁' 등 이름을 사용했다.
'김장애'는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를 예시하기 위한 표현이었고 '김수급'은 기초생활수급자, '김위탁'은 위탁 아동이 있을 경우를 염두에 둔 안내 표현이었다.
20일 이를 처음 전한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이 차별과 낙인을 발생시킨다며 즉각 수정을 요청했고, 사무처는 이를 수용해 해당 부분의 성명을 '김○○'으로 바꾸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 표현이 "너무도 부적절했다"고 논평했다. 이어 "다양한 시민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달라"고 사무처에 당부했다.
사무처는 "안내문 표현 사용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낙인효과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모든 업무 영역에서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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