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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기주총, 방역조치 지키면 인원제한 규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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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기주총, 방역조치 지키면 인원제한 규제 예외"

입력
2021.0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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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총 몰리는 3월 앞두고 대응책 마련
코로나19로 인한 서류 제출 지연도 제재 면제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당국이 방역조치를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3월 열리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인원제한 규제를 두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한 제재도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총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정기주총이 통상 정관에 따라 2,3월에 개최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방역조치를 준수할 경우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 중인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진주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그 외 2단계 지역에서는 100명 이상이 금지된다.

회사가 정기주총 방역 조치에 참고할 수 있게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1월 중에 작성해 배포하기로 했다. △유증상자 출입 금지 △참석자 간 거리 확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주총 후 사적 모임 자제 등이 포함됐다. 또 정기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해 비대면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행정제재ㆍ시장조치 면제도 추진한다. 통상 재무제표ㆍ감사보고서ㆍ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법 위반 사항이고, 상장회사의 경우엔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회사에 대해선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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