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발표
앞으로 수족관에서 돌고래에 올라타는 체험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로 지어지는 수족관은 고래류를 사육조차 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먼저 수족관 서식 동물의 종 특성, 동물복지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체험 가능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지 행위 및 벌칙을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동물을 굶기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데, 정부는 관람객의 먹이주기, 만지기, 올라타기 등도 금지 행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를 전면 금지하고, 수족관이 디지털 기반 해양생물 체험시설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 수족관들은 고래류를 전시할 수 있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체 외에 새로 고래를 들여올 수 없다.
해수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수족관 내 동물복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수족관이 보유한 고래류 27마리 중 5마리가 폐사하는 등 최근 5년간 고래 20마리가 수족관에서 숨졌다.
해양포유류의 서식 환경이나 체험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고, 수족관 관리를 위한 인력이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결과다. 지난해 6월 거제시의 한 아쿠아리움에서 돌고래를 타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족관에서 고래류 체험 프로그램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밖에 해수부는 기존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금은 수조 용량 300㎥ 또는 바닥 면적 200㎡ 이상을 갖추고 등록 신청을 하면 누구나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족관을 대형·중소형 등으로 나누어 1만㎡ 이상 대형 수족관에는 200종의 해양생물 1만 개체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만㎡ 미만 중소형 수족관에는 200종의 해양생물에 대해 1만 개체 미만으로 사육이 허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수준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진단하는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동물복지 관리 모범사례를 발굴,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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