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차 가격, 에너지 효율성에 따라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차종에 따른 보조금 차이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 된다. 총액은 지난해(820만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전기차 가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또 동절기에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차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그 결과 판매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전기차는 에너지 효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100% 지원 받을 수 있다. 6,000만~9,000만원인 전기차는 국고 보조금을 50% 지원받고, 9,0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의 경우엔 보조금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비율에 맞춰 차등 지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1,900만원(서울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이 전면 개편되면서 완성차 업계에선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지원 받는 보조금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9,000만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S’(1억414만원), 메르세데스-벤츠 ‘EQC’(1억140만원), 아우디 ‘e-트론’(1억1,492만원) 등의 보조금은 '0원'이다.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100% 지원 받는 차량은 코나 일렉트릭, 기아차 ‘니로 EV’ 등 단 두 종에 불과하다. 지난해까지 보조금을 100% 받았던 한국GM의 ‘볼트 EV’의 지원규모는 올해 95%로 줄었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한 테슬라 ‘모델3’는 등급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6,000만원 미만인 모델3 스탠다드플러스(5,469만원)는 국고보조금 684만원, 지자체보조금(서울) 342만원 등 총 1,02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델3 롱레인지(6,469만원)는 국고보조금 341만원, 지자체보조금(서울) 170만5,000원 등 총 511만5,000원만 지원된다. 가격, 주행거리, 효율성 등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급율이 41.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완성차 업체들은 보조금 혜택을 높이기 위해 반자율주행, 커넥티비티(OTA) 등의 기능을 기본 차값에서 빼고,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현대차의 경우 올 1분기 중 출시하는 차세대 전기차 ‘아이오닉5’ 출고가를 6,000만원 이하로 책정하기 위한 상품 구성에 골몰하고 있다. 테슬라 역시 올해 출시하는 ‘모델Y’ 가격 책정을 고민하고 있다.
최영석 선문대 스마트자동차공학부 교수는 “보조금 책정 기준이 까다로워진만큼, 차량 성능을 높이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첨단 기능을 유료 구독 서비스로 돌리게 되면 소비자는 보조금 혜택을, 업체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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