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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연맹, 절차 오류로 또 회장 선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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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연맹, 절차 오류로 또 회장 선거 무효

입력
2021.01.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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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 여자 국가대표팀. 세계컬링연맹 제공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 세계컬링연맹 제공


대한컬링경기연맹이 회장선거 절차 오류를 인정하고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컬링연맹은 지난 14일 제9대 회장 선거를 실시해 김용빈 신임 회장을 선출했지만 일주일 만인 21일 홈페이지에 무효 공고를 게시했다.

김 당선인은 기호 2번으로 선거에 출마, 김중로 전 국회의원과 김구회 전 연맹 회장 직무대행을 제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하지만 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뒤늦게 선거인단 구성 과정이 잘못됐다며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선거인 후보자 가운데 추첨으로 선거인을 정해야 하는데, 일부 시도연맹이 선거인 후보자를 먼저 추천한 뒤 사후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 4항에 의하면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인후보자 추천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문제가 된 일부 시도연맹을 제외한 다른 시도연맹들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선거인 추첨을 진행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선거인 후보자 명부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선관위의 역할이다. 선관위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어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낙선한 후보 측에서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 작성 과정이 잘못됐다는 이의를 제기한 이후에야 "선거인 추첨 과정과 선거인 명부 확정은 선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이고,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컬링연맹은 2016년 9월에도 초대 통합 회장을 선출했으나, 자격 없는 선거인단이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2017년 6월 컬링연맹 회장 인준을 취소했다. 연맹은 회장 공석이 발생한 지 60일이 지나도록 신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고, 결국 2017년 8월 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돼 모든 권리와 권한을 상실했다.

연맹은 회장이 없는 상태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렀다. 여자컬링 '팀 킴'의 올림픽 은메달로 국민적 신드롬을 일으켰지만, 연맹은 고질적인 파벌 문제가 불거졌다. 연맹은 2019년 7월 관리단체에서 해제됐지만, 이후에도 부실 회계와 부정 채용 등 문제가 계속 불거져 체육회 특정감사를 받는 등 논란의 연속이었다.

선관위의 무효 결정에 이상이 없다면 연맹은 재선거를 해야 한다. 연맹 선관위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와 당선인이 없는 경우, 선관위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에 재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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