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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면허 정지해달라" 현직 의사가 올린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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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면허 정지해달라" 현직 의사가 올린 국민청원

입력
2021.01.21 13:00
수정
2021.01.21 15:03
0 0

'응급의학과 16년차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
"수험생 둔 학부모, 당사자 등에 상처·허탈감 줄 것"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의혹 등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의혹 등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29)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씨가 의사 자격을 갖는 것이 적절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직 의사라고 밝힌 이가 조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관심을 받고 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이 '** * *** *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글에는 "현재 조국 전 장관의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은 딸의 입시부정 관련해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조민양은 아무 제제 없이 의대 졸업뿐 아니라 의사 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한다"고 적혀 있다.

청원인은 이어 "이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의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과거 전 정부의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순실의 딸(정유라)의 경우는 혐의만으로 퇴학조치를 한 것에 비춰보면,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 하겠다"고 썼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글 캡처

또한 청원인은 "정 교수가 이미 1심이 확정된 상태"라면 "조민양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죄가 없다면 유지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형이 확정돼 의사면허가 상실될 경우 조민양이 일하게 될 기관의 의료 공백이나 진료하던 환자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용인된다면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 그리고 당사자인 수험생 및 미래의 수험생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허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해 의사가 돼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도 괴리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반드시 정경심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도 조민양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 조국 전 장관 및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간곡하게 바란다"고 끝을 맺었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를 받은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았고, 동양대 표창장까지 위조했다"고 밝혔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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