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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골라 얼굴에 침 뱉는 척 위협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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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골라 얼굴에 침 뱉는 척 위협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21.01.21 11:30
수정
2021.01.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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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전거를 탄 채 젊은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는 척하고 도망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21일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 8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23명에 이르는 여성들의 얼굴에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면서 젊은 여성들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여성을 발견하면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고 침을 뱉는 듯한 소리를 냈고, 피해자들이 놀라면 본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로 도주하며 당황해 하는 피해자들의 반응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일부는 실제로 A씨가 뱉은 침을 몸에 맞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걱정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남성에게 침을 뱉는 행동을 하면 제가 피해를 볼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한 "학업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와 우울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저항을 못 할 것 같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삼았고,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법이나 횟수, 피해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자들이 없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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