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도 연체·체납 없으면 신청 가능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첫 1년간은 인천시가 대출이자 전액을 부담한다. 이후에는 인천시가 연 1.5% 이자를 지원해 소상공인은 0.8%정도의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 첫 1년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도록 했다.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수수료도 1.0%에서 0.8%로 낮췄다.
대출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신용등급 6~10등급(신용평점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도 연체나 체납이 없으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총 2,300억원 규모로, 25일부터 지원한다. 인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심사서류를 간소화하고 한도 심사도 생략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 숨통이 트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소상공인 지원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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