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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도 여전한 중국의 대미 무역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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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도 여전한 중국의 대미 무역압박

입력
2021.01.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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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9일부터 외국법 부당 적용 경우 금지명령?
국가 간 보복조치,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등 명문화?
우리기업도 피해 우려

21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21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바이든 미 행정부가 본격 출범했지만 중국의 대미 무역압박 조치들은 여전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이뤄졌던 대중 무역규제 조치의 보복 성격이 강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 중국의 대미 강경조치들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의 무역 조치들에 한국 기업들도 휘말리면서 피해도 우려된다.

2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달 9일 외국의 법률 및 조치가 자국 영토 내에 부당하게 적용될 경우 해당 법률 준수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치를 발표, 시행했다. 이 명령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은 외국법의 부당한 적용에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보복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외국법의 이행으로 중국기업이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등의 무역조치들에 중국 민ㆍ관 모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이번 대미 무역규제 조치는 지난해 9월 이후 네 번째다. 주목할 점은 이중 세 번이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사이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3일 열린 미 대선에서 당시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승리, 미 행정부의 정권교체가 예상됐음에도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무역압박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지난달 취임한 왕원타오(王文濤) 신임 상무부장의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다. 이원석 무협 수석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미중 갈등 국면에서 바이든 신 행정부에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이 먼저 양보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미국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들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당장 9일부터 시행된 조치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기업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 또한 18일부터 중국의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이 시행되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조치는 외국인 투자가 중국의 안보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건 별로 심사해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경우 투자를 허가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협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수준에 따라 중국의 무역조치들이 연결돼 시행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각종 경우에 대한 대응전략을 사전에 검토해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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