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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환각성분 적은 대마 마약류 제외해야"... 의료용·산업용 대마 활용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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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환각성분 적은 대마 마약류 제외해야"... 의료용·산업용 대마 활용 길 열리나

입력
2021.0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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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환각성분 THC 함유량 0.3% 미만은 마약류에서 제외"

국민의 힘 김형동 의원

국민의 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대마특구로 지정된 안동지역 농가를 위해 대마를 의료 및 산업용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는 미국 기준에 맞춰 대마의 성분 중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환각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용·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동은 지난해 7월 ‘산업용 헴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의료제품용 대마(헴프)를 생산·가공·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대마 전체가 마약류로 정의되다 보니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 자체가 불안정하거나 특구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대마산업 좌초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대마’를 대마초와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대마라고 통칭되는 헴프는 환각성 약물이 배제된 대마줄기 껍질(섬유·삼베), 씨앗(헴프씨드) 또는 기름(헴프씨드오일), 대마속대(건축자재) 등을 말한다. 이에따라 해외에서도 대마 식물 재료의 총 중량 대비 건조중량 기준으로 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헴프’로 정의하고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미국 연방하원도 지난해 12월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외에서 마약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세인데도 관련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문제”라며 “합법화하는 대신 담배나 인삼처럼 공적인 기관에서 취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마의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대마규제 자유특구에 지정되면서 대마재배와 씨앗을 원료로 식품을 재배·가공하는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권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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