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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 집 마련 꿈 흔드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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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 집 마련 꿈 흔드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철퇴'

입력
2021.01.21 08:27
수정
2021.01.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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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중구·남구 ‘합동조사반’ 편성?
1~4월 아파트 불법청약 특별 점검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중구, 남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 지난해 분양한 4개 단지 2,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역 아파트 값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4월까지 민생사법경찰과를 중심으로 구청 관련부서와 함께 본격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청약이나 불법전매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위장전입자 등 외지인 불법투기 세력을 적발하기 위해 관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와 소명자료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불법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보호해 나가겠다는 울산시의 강력한 의지”라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남구와 동구지역 신규 아파트 단지 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부정청약 5건, 불법전매 23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총 28건을 적발,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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