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2019년 1건·2020년 10건 신청
대법원 11건 중 3건 인용...8건은 재판 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후 11건의 비상상고를 신청해 역대 총장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2019년 1건에 이어 지난해 10건의 비상상고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문무일 전 총장은 9건, 김수남 전 총장은 1건의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 확정판결에서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비상구제절차다.
윤 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한 사건 중에는 벌금 300만원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는 등 법정형의 상한을 넘겨 형이 선고된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또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소판결 대상인 사건에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동명이인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포함됐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됐으나, 법원이 합의서를 보지 못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건도 비상상고 대상이 됐다.
윤 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 중 3건은 인용됐고 나머지 8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2020년의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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