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면담
민주당 의원 10명 '반대 의견서'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29일간 단식 농성을 한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 산업재해 유가족들에게 국회가 ‘출입금지’ 통보를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항의했다. 국회의원들의 거친 몸싸움은 묵과하고 약자들의 규정 위반엔 철퇴를 내리는 국회 관행이 수정될지 주목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20일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을 면담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박 의원 등은 국회 사무처가 단식 농성 참가자 3명에게 국회 출입 제한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유족분들은 국회 본청 출입 허가를 받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있었으며, 의사 진행을 방해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춘석 총장이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알렸다.
민주당 의원 10명은 산재 유가족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출입제한 처분 철회를 요구하는의견서를 이날 국회 사무처에 냈다. "기물 파손이나 의사진행 방해 등 명백한 사유가 없음에도 국회 출입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내용이다. 고민정, 김남국, 김용민, 오영환, 이소영, 이탄희, 전용기, 최혜영, 홍정민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오랜 단식으로 입원 중에 이 문자를 받고 더욱 놀라고 힘드셨을 유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저희들의 노력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13일 단식 농성을 마치고 입원 중이던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3명에게 앞으로 일정 기간 국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일괄 발송했다(관련 기사: 단식 후 입원한 김미숙씨에 '출입금지' 문자로 통보한 국회). 농성 기간 중 이들이 국회 청사 관리규정이 금지한 피켓 시위를 국회 본청 안에서 벌였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그간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정당 직원들이 피켓 시위는 물론 몸싸움을 벌여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가 약자에게만 가혹한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은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산재로 자식 잃은 부모가 대한민국의 다른 자식들 살리자고 작은 피켓 하나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 출입을 막은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라며 "국회 사무처 기준대로라면 국회를 난장판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피켓 시위 금지 규정은 출입허가 대상에게만 적용되며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은 출입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형식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춘석 사무총장이 재검토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입장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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