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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올해 인천공항서 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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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올해 인천공항서 열릴 수 있을까

입력
2021.01.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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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요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들어서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들어서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요청을 했다. 스카이72는 지난달 말로 '협약'이 종료된 인천공항골프장 기존 운영사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에 기존 인천공항 골프장 운영사업자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19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스카이72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종료됐음에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공사는 지난해 말 토지 사용권이 상실된 만큼 등록 취소 요건을 갖춰졌다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의 골프장 토지 사용권이 상실된 상황에서 계속 영업을 하면서 1년짜리 골프연습장 이용권을 판매한다거나 골프장 내 식당 등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쪽에선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대회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이 대회는 총상금 15억원 규모로, KLPGA 정규 투어 가운데 최대 대회다. 대회는 오는 9월 30일~10월 3일로 예정돼 있다. 인근 청라국제도시에 하나타운을 조성 중인 하나금융그룹은 스카이72와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대회를 열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4일 "스카이72가 실시 협약이 종료됐음에도 부지 반납 등 일체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낸 바 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으나 세입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지난 1일부터 인천공항 골프장을 운영하기로 한 'KMH신라레저'도 인천시를 압박하고 있다. "스카이72의 퇴거가 이뤄지지 않아 시설 개보수 등을 못하고 있다"고 밝힌 신라레저는 인천시가 등록 취소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신라레저 측은 "운영 정상화 지연에 따른 영업일수 축소로 인한 손해와 관련해 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업금지 가처분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클럽하우스 등 지상시설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골프장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스카이72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지상 시상 일체가 스카이72 소유로, 공항공사가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 판결밖에 없다"며 "후속 사업자(신라레저)는 스카이72와 공항공사의 분쟁이 종료돼야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영업일수 축소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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