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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인사청문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공수처 출범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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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인사청문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공수처 출범 '카운트다운'

입력
2021.01.20 15:43
수정
2021.01.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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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 공수처도 공식 출범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등을 문제 삼았지만 큰 결격 사유는 나오지 않았다. 이날 안건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경과보고서 종합 의견을 통해 "김 후보자가 판사, 변호사 등 법조경험은 있으나 수사 경험은 거의 없어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며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또 "김 후보자가 근무시간 내 주식거래, 3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특혜 논란 등 능력·자질·도덕성·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최종 재가하면 공수처도 공식 출범하게 된다. 다만 공수처가 문을 열어도 수사 업무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기까지는 최소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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