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열람ㆍ등초본 교부 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등 5종 민원서의 글자 크기를 오는 3월부터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 바꿔 민원서를 작성하기 쉽고 읽기 편하도록 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 공포ㆍ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큰 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에 비해 글자 크기와 작성란은 키우고, 항목 배치도 간결하게 개선한 게 특징이다. 글자크기는 기본 10폰트에서 13폰트로 커지고, 글씨체는 돋음체에서 맑은고딕체로 바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식이 바뀌는 건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민원서 42종이다. 그 중 주민등록표 열람ㆍ등초본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등 5종에 대해 3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한다. 나머지 37종은 민원서식의 관련규정을 개정해 단계별로 큰 글자 서식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 민원서식 개선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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